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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23.11.08

아랫집 누수 현재 임차인이 거주 임차인의 책임 및 보상범위 궁금합니다

저희 집이 30층입니다

그런데 29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집에는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저에게 고지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에 아랫집 누수가 심각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또는 임차인들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으로 누수로 판정이 날 시 자기들이 돈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을 안 한 걸까요?도리어 고지

안하다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수도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인 저에게 왜 고지를 안했는지 그

이유와 의도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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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수 원인이 건물 자체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나, 사소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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