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DB 치매보험 가입중 사망하셨어요.
치매진단은 안 받았지만, 카드로 DB 치매보험 원금2백 몇십만원을 할부로 결제하셨는데, 가입중에 사망하셨어요.
몇 회차 납입 하셨는지는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도 보험을 납부하는지 궁금하고,
사망 후에 나머지 원금을 결제해버렸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웃긴게 왜 카드로 원금을 결제하도록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보험 혜택도 못받고, 원금은 원금대로 납부했는데, 이걸 자녀가 채무자로 납부 해야하는것도 이해가 안가요.
사망 이후 보험금 원금 일부 제외한 나머지 납부한거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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