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치매보험 가입중 사망하셨어요.
치매진단은 안 받았지만, 카드로 DB 치매보험 원금2백 몇십만원을 할부로 결제하셨는데, 가입중에 사망하셨어요.
몇 회차 납입 하셨는지는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도 보험을 납부하는지 궁금하고,
사망 후에 나머지 원금을 결제해버렸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웃긴게 왜 카드로 원금을 결제하도록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보험 혜택도 못받고, 원금은 원금대로 납부했는데, 이걸 자녀가 채무자로 납부 해야하는것도 이해가 안가요.
사망 이후 보험금 원금 일부 제외한 나머지 납부한거 받을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해당 보험계약건에서 책임준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 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헝 가입후 유지하던중 사망하여 미리 선납을 했다해도 보장받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는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환급금도 있으니 고객센타나 지점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카드로 1년치 정도 선납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장받지 않은 개월수만큼 취소 처리 가능합니다.
카드납을 하는 이유는 현금 납부대비 카드실적에 대한 혜택 등이 부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분 사망으로 인할 시 납입했던 기간에 대한 해지환급금 또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준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망 후 결제 된 금액의 경우 환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