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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발발이108
공정한발발이10820.06.26

코인 세율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인세율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주식 과세하는 것을 보니, 코인도 조만간 세율이 결정되고 발표될 것 같은데요.

얼마전에 코인 과세에 대해서 발표한 것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중국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하나를 사서 빗썸에서 원화로 출금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코인도 이중과세 예정인가요?

현재 공표되 코인 세율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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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세율에 대해 공표된바 없으며, 증권거래세가 과세될지 기타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될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최소한 세법개정안이 나와야 이에 예측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최종적으로는 수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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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안은 7월경에 확정 및 발표되는 것이므로 아직 답변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현재 한국인이 바이낸스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로 인하여 이중과세 논란이 있으나 암호화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율 및 적용시기 또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도 있으나, 반발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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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가상화폐의 이익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과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부터 양도소득세로 22%의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과 수수료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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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과세 방식은 공개 전이라 언급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실제 법 개정 내용에 수정이 될 수도 있어 최종 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다만, 최근 개정 예고내용을 보았듯이 세수 확보가 현 정부의 기조이니만큼 과세는 확실하되 세율과 적용시기는 차후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식 양도세에서 보았듯이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코인을 사는데 들어간 금액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의 차이만큼 과세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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