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아파트 매매시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매수인이 법무사를 통하거나 직접하시거나
등기소에서 부동산 취득세 내면서 등기 작업하십니다.
매도인께서는 인감증명서 전달해주시면 되요.
물론 잔금받으시구요.
매수인은 잔금 지불하면서 당일 등기까지 완료하시죠
사는사람부담이 원칙 이래요 법무사에서 그랬습니다 작년11월쯤에 논 삿는데요 법무사 실장님이 매도인이랑 같이 있는대서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중개 수수료 저랑 매도인 둘다 받았어요 ㅠㅠ 저한테는 300만원 매수인한테는 200만원 매도인이 저한테 오픈 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