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는 매매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임차인의 허락이나 미리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매수인이 그 집의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보기 위해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집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모두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청구하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