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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달팽이54
명랑한달팽이5420.07.15

부동산 매매중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할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할때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매수인이 전세를끼고 잔금을 치룰때 (흔히 갭투자 라고 부르는거 같습니다)

매도인이 전세계약을 하는 임차인에게 매매중인 사실을 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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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는 매매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임차인의 허락이나 미리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매수인이 그 집의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보기 위해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집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모두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청구하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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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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