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시 등기이전은 구매자가 하나요?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등기이전은 매수자 본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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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수를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등기이전 전문가인 법무사에 의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끔 큰 거래금액이 아닌 경우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쎌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공서 방문
취득세등 여러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음으로 전문가인 법무사에 의뢰하여 처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등기권리자, 의무자 즉, 매수,매도자가 함께 공동신청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셀프등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셀프로 하셔도 되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대부분 하십니다
잔금날 법무사가 오셔서 매도자에게 서류받아서 등기신청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후 잔금날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셀프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매수인측에서 섭외한 법무사사무소에서 대행 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등기이전 권리는 매수인이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법무사를 알선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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