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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두루미208
반가운두루미20820.03.06

공무원은 투잡을 뛰어도 괜찮은가요?

공무원의 경우 같은 연차 대기업 회사원들보다는 훨씬 낮게 받지만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노후 공무원 연금과 기타 복지수당들이 잘 나와 만족도가 높은 직업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부분에 만족감을 못느끼고 주말같은 때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나 손쉽게 알수 있는 유튜브 영상 과 같은 수익이 발생하는 투잡을 가져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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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개요
    공무원의 경우 공무의 특성 상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염려가 없으며, 2)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4) 정부에 불명에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외부 강의 등 일부 겸직을 허용하지만, 위와 같은 겸직이라 할지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겸직을 하다 발각되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1) 기본방침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2) 겸직 신청 대상
    그러나 상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이라 할지라도 1)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한 이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 수익이 발생한 이후라면 겸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겸직 허가기준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이 준수사항(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제83호, 2020.1.20) 참조

    3.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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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겸직 금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공무원 겸직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나 비영리업무라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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