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설치한 cctv 음성지원 가능하게 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외부는 사생활 문제로 불법인거는 알겠는데 본인 집에 설치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늦었지만 다시 설명 드려요.
다 떠나서 CCTV 영상 녹화 시, 음성이 포함되는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때문에 영상과 음성이 양방향 서비스되는 홈캠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반려동물 떄문에 사용하는것이지 타인이 녹화되는 상황에서 음성이 들어간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다만 소송 등 민감함 상황의 증거 수집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망한코요테229입니다.
개인 집에 보안 문제나 개인사유로 설치 사용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촬영해서 그걸 불법적으로 이용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CCTV를 설치한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유라고 해도 남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시 CCTV녹화의 범위, 설치 목적등을 고지하고 안내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우선 단순히 내부를 촬영한 것은 민사불간섭 원칙에 의해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부의 사항을 촬영한 것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협박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개인소유의 CCTV와 음성녹화는 불법이 아닐것 같지만 음성녹화는 동거인 또는 방문자의 사생활 감시가 될수 있으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은나무늘보90입니다.
개인소유의 cctv는 불법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법적근거자료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