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시 장부작성 질문드려요
중고제품을 안전거래로 판매할 경우 간편장부에 매출(수입)날짜를 상대방이 결제한 날짜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제 계좌로 현금 입금(정산)되는 날짜로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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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보내고 손이 들어온 날( 상대방이 결제한 날이나 금융거래 상에 찍힌 날짜)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전거래로 판매한 내역을 쫙 뽑았을 때, 그 적힌 날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거는 매출 발생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안전거래내역 상의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매출정리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기준으로 할지, 안전거래 내역 상의 기준으로 할지 선택하셔서 일관된 방법으로 해야지 나중에 처리하실 때 수월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물품을 상대에게 넘긴 날을 매출이 발생한 날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날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1년간 매출만 잘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품의 수익인식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때입니다 (발생주의)
따라서 현금입금된 날짜 말고 (현금주의) 상대가 결제한 날짜로 매출을 인식하심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