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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08

안전거래 매출은 현금매출로 처리해야할까요?

중고제품을 안전거래로 판매 시 [구매자 결제] ↦ [거래 승인 후 택배 발송] ↦ [구매확정 및 정산] 순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자인 제가 직접 결제대행사와 계약 후 이용하는 것과 달리 중고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만 할 뿐인데 이럴 경우 제 이름으로 직접 매출이 잡히지 않나요..?

자동으로 잡히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보니 직접 현금매출로 잡아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자동으로 되는 줄 알고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행 안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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