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중고거래를 하든, 신규거래를 하든 재화(=일반적으로 물건)가 공급받는 자에게
도착하고, 물건의 파손 또는 변질, 불량 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령하는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게 되며, 대금의 수수관계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배가 발송되고 고객이 특별한 하자가 없어 수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