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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전거래 매출은 현금매출로 처리해야할까요?

중고제품을 안전거래로 판매 시 [구매자 결제] ↦ [거래 승인 후 택배 발송] ↦ [구매확정 및 정산] 순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자인 제가 직접 결제대행사와 계약 후 이용하는 것과 달리 중고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만 할 뿐인데 이럴 경우 제 이름으로 직접 매출이 잡히지 않나요..?

자동으로 잡히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보니 직접 현금매출로 잡아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자동으로 되는 줄 알고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행 안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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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1.1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인 경우에는 10만원 넘는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에 대해서 20% 가산세가 나옵니다.

    지금은 소급하여 발행할수는 없기때문에 어쩔수없는것이고 현재부터라도 잘 발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부가세신고나 소득세 신고하실때 누락없이 반영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부하셔야겠지만 가산세 미납부에 대해서 가산세는 또 부과돠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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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중고거래를 하든, 신규거래를 하든 재화(=일반적으로 물건)가 공급받는 자에게

    도착하고, 물건의 파손 또는 변질, 불량 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령하는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게 되며, 대금의 수수관계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배가 발송되고 고객이 특별한 하자가 없어 수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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