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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워크넷 6개월 만료 후 재구직신청 문의드려요

권고사직 후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2일 뒤에 실업만료일인데 구직신청을 연장하라는 카톡을 받았는데 (아직 취업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재구직신청을 하게되면 제가 매달 받던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나요?


또 제가 2일 뒤에 받을 마지막 실업급여가 달라지나요?


연장해도 돈이 들어오는지 금액이 똑같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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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2.12.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는 '개별연장급여'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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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구직신청한다고 해서 실업급여기간이 연장되거나 금액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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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초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기간이 6개월이었고,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아오셨다면

    재구직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로 '개별연장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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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중에 하나가 구직신청 상태이기 때문에, 구직신청을 한다고 하여 바뀌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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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연장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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