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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스타렉스 포함여부..!

종소세 신고하는데, 스타렉스(화물4종 벤형) 가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업무용 승용차에 포함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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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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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스타렉스 밴형은 업무용승용차(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필요경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2011.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가 아닌 차량(승합차, 화물차, 경차)은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9인승 이상 승합차량이나 화물차량은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비용을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9인승 이상 또는 화물차에 해당한다면 별도 제재없이 감가비 및 유류비 등의 차량유지비를 모두 비용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