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별로 연말절산을 실시한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보장성보험료 서류
챙기기, 4)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5)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휠체어, 보청기 등의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6)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8)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 임차시의 월세 지급 영수증 챙기기, 9)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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