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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2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제 곧 연말인데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 이번달에 챙겨야 될 항목들은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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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2.02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기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 위주의 지출, 연금저축 혹은 irp계좌 불입이 있겠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는 연말에 일시에 불입해도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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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 납입

    월세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

    현금영수증 번호 등록되어있는지 확인


    이정도 이외에는 추가로 더 할수있는건 없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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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연도 말이라 그렇게 많이 효과를 볼만한것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나 기부금등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연금저축이나 IRP계좌에 불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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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낮춰 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빼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각 항목에서 해당 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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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별로 연말절산을 실시한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보장성보험료 서류

    챙기기, 4)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5)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휠체어, 보청기 등의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6)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8)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 임차시의 월세 지급 영수증 챙기기, 9)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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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개인연금계좌에 불입을 하는 것 밖에는 없으며 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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