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2월 달이 다가오니 연말정산을 시작할 때가 된 거 같은데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이 있고
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연금계좌에 불입을 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