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제외하지 않나요?
국세환급금을 돌려줄 때 왜 가산금은 제외하지 않나요? 왜 국가에 귀속되는건지 그 이유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가산세도 감면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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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이 과오납 되었거나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국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 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환급이 되는 경우 국세환급금
이자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신고/납부의 의무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벌 성격으로 괴세하는 것으로서 가산세는 감면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시 또는 기한후 신고시에 신고 관련 가산세는 일정비율로 감면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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