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재산세 등과 같은 근로소득과 무관한 세금은 연말정산 시 반영이 안되는거죠?국가의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낸 것인데, 부가세환급도 없고, 연말정산혜택도 없고 뭔가 한푼이라도 아쉬워서 질문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은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이 없으며,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명의로 납부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당해 근무처의
근로소득과 무관함으로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한 것은 연말정산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목이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과 같은 세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