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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1

세금으로 낸 돈은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는거죠??

자동차세, 재산세 등과 같은 근로소득과 무관한 세금은 연말정산 시 반영이 안되는거죠?

국가의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낸 것인데, 부가세환급도 없고, 연말정산혜택도 없고 뭔가 한푼이라도 아쉬워서 질문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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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은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이 없으며,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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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명의로 납부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당해 근무처의

    근로소득과 무관함으로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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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한 것은 연말정산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목이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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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과 같은 세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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