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구매확인서를 4월 말에 발행했는데,
저희측에 발급됐다는 사실을 지금 시점 (6월말)에 알려주셨습니다
구매일 날짜는 4월 말이구요.
영세율세금게산서를 끊어드리려하는데
구매확인서 자체는 7월 25일까지만 발급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해당 달에 부가세 신고가 끝나서 조기환급까지 받은상태라서요...
5월 말로 끊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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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매일 날짜인 4월로 발행을 하고,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 조기환급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자체는 4월로 발행하고, 확정신고때 수정하셔야 합니다.
4월에 발생한 거래이므로 7월 25일 확정신고 때 경정청구하시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5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동일 과세기간이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