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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큰고래298
영민한큰고래298
24.01.29

하루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1월 12일 - 처음 알바 면접 볼 때 매니저라는 분에게 평일 근무로 주 5일 18시부터 23시까지 근무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매니저에게 1월 22일 월요일에 출근하며 출근 시간의 15분 전에 미리 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1월 22일 - 출근 시간인 18시의 15분 전에 도착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장님이 23시 퇴근이 아닌 21시 퇴근이라고 하셔서 제가 저는 23시 퇴근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사장님께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일단 퇴근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내일 알려주시겠다고 하셨고 "만약 21시 퇴근이면 일 계속할 거냐?"라고 물으셔서 "아 그건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라고 하고 일단 9시에 퇴근했습니다.


1월 23일 - 면접 때 평일 주 5일이라 하셔서 저는 이전날과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장님께선 월, 수, 금 출근이라고 하셨고 매니저에게 "오늘 연락하라고 했잖아. 얘 출근했잖아." 라며 하시고 매니저가 저에게 "오늘 출근이 아니다"라고 하여 제가 "아 그럼 내일 출근하면 될까요?"라고 했으며 매니저님은 내일 연락 주겠다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1월 24일 -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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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이름) 입니다

저희와는 잘 맞지 않은거같아

미안하지만 함께 일하기 어려울거같아요

하루치 알바비는 다음달 15일 입금될거구요.

통장계좌, 주민번호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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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자 메세지를 받으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보호자 동의서 및 보건증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고 후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면접때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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