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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큰고래298
영민한큰고래29824.01.29

하루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1월 12일 - 처음 알바 면접 볼 때 매니저라는 분에게 평일 근무로 주 5일 18시부터 23시까지 근무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매니저에게 1월 22일 월요일에 출근하며 출근 시간의 15분 전에 미리 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1월 22일 - 출근 시간인 18시의 15분 전에 도착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장님이 23시 퇴근이 아닌 21시 퇴근이라고 하셔서 제가 저는 23시 퇴근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사장님께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일단 퇴근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내일 알려주시겠다고 하셨고 "만약 21시 퇴근이면 일 계속할 거냐?"라고 물으셔서 "아 그건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라고 하고 일단 9시에 퇴근했습니다.


1월 23일 - 면접 때 평일 주 5일이라 하셔서 저는 이전날과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장님께선 월, 수, 금 출근이라고 하셨고 매니저에게 "오늘 연락하라고 했잖아. 얘 출근했잖아." 라며 하시고 매니저가 저에게 "오늘 출근이 아니다"라고 하여 제가 "아 그럼 내일 출근하면 될까요?"라고 했으며 매니저님은 내일 연락 주겠다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1월 24일 -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

-

(가게 이름) 입니다

저희와는 잘 맞지 않은거같아

미안하지만 함께 일하기 어려울거같아요

하루치 알바비는 다음달 15일 입금될거구요.

통장계좌, 주민번호

보내주세요

-

위와 같은 문자 메세지를 받으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보호자 동의서 및 보건증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고 후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면접때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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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면접 때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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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은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말로 한 것은 증거가 남지 않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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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15분 이전에 출근한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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