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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
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22.12.02

연금복권 수령금은 연말정산때 확인 되나요?

로또는 세금을 제하고 수령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연금은 매달 받으니 연말정산때 돈 받고 있는걸 알수 있나요? 만약 숨길수 없다면 다른사람 명의로 수령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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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을 세액공제 받는 경우 그 내역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고, 국세청에도 보고됩니다.

    따라서 향후 연금으로 수령 또는 해지시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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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복권 소득은 연금소득이므로,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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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복권은 매달 지급받는 시점에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고,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복권 당첨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한 연말정산 시점에서 연금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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