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복권은 매달 지급받는 시점에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고,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복권 당첨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한 연말정산 시점에서 연금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