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종 근린생활시설 원룸 연말정산 할때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주용도가 호스텔, 제1종근린생활 시설(휴게음식점) 적혀 있고
층수 변동사항에 관광호텔 -> 관광숙박시설(호스텔) 라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