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부방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매출에 따른 세금 변화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공부방 세금신고시 매출이 7500이상인 경우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매출 7500이상이 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건지?

세금감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매출이 7500이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매출에 상관없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부방 세금신고에 관련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세무사에게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며 세무사 수수료도 부담되지 않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