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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졸려운 사람
졸려운 사람

저희 가게에서 전주인 장사 할때 밀렸던 부가가치세 10%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작은 가게를 갖고 있습니다

월세 30만원 받던 가게였는데요

작년까지 부부가 같이 운영했어요

부부중에 아내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하다가 이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가고 그 가게를 여전히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으로 남편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부가가치세 미신고로 징세를 받았는데요 그 기간이 약 5년 정도 되네요

아내 명의로 할때 부가가치세 10%를 저희는 안받았거든요

그 동안 못받았던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야 될거 같은데 남편에게 달라고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부 간에 적절히 협의가 필요하나 대외적 즉 국세청에 대해서는 상호와 사업자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부담은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분에게 그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