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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브라32
대견한코브라3223.01.04

제 와이프는 간이과세자 인가요 일반과세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직장인이면서 작은 상가를 하나 임대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6년에 해당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를 주었고 매 7월 1월마다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상가의 보증금은 2천 월세는 180이었고 현재는 190입니다.

수년동안 10%를 그대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는데요 2022년도를 진행하다보니 홈택스에서 신고화면이 간이사업자로 넘어갔고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걸 발견하였습니다.

혹시 제 와이프가 간이사업자가 맞는지요?

간이 사업자가 맞다면 기존에 잘못 신고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간이사업자라도 임차인에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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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북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맞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사서를 발급해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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