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직장인이면서 작은 상가를 하나 임대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6년에 해당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를 주었고 매 7월 1월마다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상가의 보증금은 2천 월세는 180이었고 현재는 190입니다.
수년동안 10%를 그대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는데요 2022년도를 진행하다보니 홈택스에서 신고화면이 간이사업자로 넘어갔고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걸 발견하였습니다.
혹시 제 와이프가 간이사업자가 맞는지요?
간이 사업자가 맞다면 기존에 잘못 신고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간이사업자라도 임차인에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