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 일반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여부
버팀목 전세대출 기간 중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시점보다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시점이 두 달 빨라, 버팀목 전세대출을 잔금일 전에 상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함과 동시에 금리가 더 높은 일반 전세대출로 갈아타기 하는 것이 전세 계약 만기 전에 가능한가요?
2. 갈아타기 가능하다면, 전세 2+2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유지되나요?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상품에 따라 가능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상품을 선택해 가능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기간중에 갈아타기라면 기본적으로 기존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도는 기존대출 잔액내로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게 신청가능기간인데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 지난 시점부터 전세임차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기간을 초과하였더라도 갱신 2개월전부터 만기15일전까지라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과 갱신청구권과는 무관합니다. 즉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한다고해서 갱신청구권이 사라지거나 이미 사용한 갱신청구권이 새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주담대대출과 전세대출은 모두 한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과정대로 하시면 어느한쪽에 한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주담대대출한도가 낮아지거나 ,주택보유에 따른 전세대출한도가 제한될수 있기에 사전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모두 알아보신후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