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휴게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는데요.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 54조 규정대로 4시간 근무시30분이상,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휴게시간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즉,휴게 중 장소의 제한이나 방법의 제한,사용자의 업무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