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휴게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법에서 휴게 시간 규정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일 근로시간 3시간이면 휴게시간 부여x
- 일 근로시간 5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 이상
- 일 근로시간 7시간 50분이면 휴게시간 30분 이상
- 일 근로시간 9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으로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근무중에 부여를 해야 하는데,
4시간 근로를 하면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규정(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여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9-6 근무하는 경우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는 형태로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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