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입니다. 5차 구직활동 때 직업쪽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는데 직업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6차 구직활동을 공장 단순 노동직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차 구직활동 때 직업쪽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는데 직업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6차 구직활동을 공장 단순 노동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 변경하여 구직활동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직종을 변경하여 시행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워크넷에 입력하였던 희망직종과 다른곳에 입사지원을 하거나 다른직종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지원을 한다면 실업인정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 먼저 워크넷의 희망직종을 변경한 후 구직활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특정 직종만 구직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원하시는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