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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산양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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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종 변경하여 구직활동 가능한가요?

언어재활사입니다. 5차 구직활동 때 직업쪽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는데 직업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6차 구직활동을 공장 단순 노동직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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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차 구직활동 때 직업쪽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는데 직업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6차 구직활동을 공장 단순 노동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 변경하여 구직활동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직종을 변경하여 시행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워크넷에 입력하였던 희망직종과 다른곳에 입사지원을 하거나 다른직종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지원을 한다면 실업인정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 먼저 워크넷의 희망직종을 변경한 후 구직활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특정 직종만 구직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원하시는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