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명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9,025,000원 / 90일 = 약 100,277원이며
퇴직금은 : 100,277 x 2526일/365일 = 약 20,819,315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23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4년 4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하므로 해당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 (상기의 9,025,000원)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