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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께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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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당할 가능성 어느정도 될까요?

명의도용 때문에 모르는 계약이 체결되어서 소송 진행했으나 패소했고 판결문 내용은

전자서명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명의도용을 인정할 사실이 없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출 못 했던 명의도용범 고소장 제출하고... 또 사실조회촉탁?도 할 예정이라고 써서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고 싶은데요

혹시나 기각당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ㅠㅠ

1심 당시에는 계약서 내에 있던 정보들이 제 실제 정보와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경찰서까지 가기 좀 어려워서 고소장 제출도 못 했었거든요 ㅠㅠ 그래서 고소장 사본이나 시간번호라도 받아서 다시 항소하고 싶어서요!!

또 사실조회촉탁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항소 재판?도 이에 맞춰서 늦게 열리나요?

통신사랑 네이버(전자 서명이 여기 걸로 됐어요)에 당시 어떤 아이디로 어디서 어떤 기기로 그게 된 건지, 아이디 개설 일자나 인증서는 어떻게 발급?이 된 건지... 또 그런 거면 개통을 했을 테니 실사용자가 누군지나 언제쯤 개통이 됐는지, 개통 당시 쓴 계약서 서명이나 인증됐던 수단들 좀 조회해서 보려고 하는데 보통 어느정도까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잘 몰라서요 ㅠㅠ

항소 기각 당할까요...? 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ㅠㅠㅠ 당장 구조공단 등에 가서 상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쭙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직접 진행하시면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였다면 그 사실을 항소심 재판부에 밝히면서 명의도용에 관한 수사결과가 끝날 때 까지 재판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즣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며, 도움 필요하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