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가 타당해서 승산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서에 서명이 없었다고 하여도 형식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효력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배척할 다른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한 승산은 낮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막말을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징계여부에 대한 예측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