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털털한풍금조199
털털한풍금조19923.11.30

계약에 싸인을 안 했는데 민사소송에서 패소됐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안 했는데 계약서가 형식적이지 않다는 걸 이유로 민사에서 패소됐습니다

항소해도 승산이 있을까요?

제 입장에선 너무 못된 사람이고 전화로도 막말한 변호사인데 아니면 대한변협에 신고하면 징계라도 먹히게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가 타당해서 승산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서에 서명이 없었다고 하여도 형식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효력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배척할 다른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한 승산은 낮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막말을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징계여부에 대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승산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안했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인정되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여러곳을 방문해 직접 해당 서류와 1심 판결문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입니다.

    따라서 사인을 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항소해도 판단을 달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