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차량 왕복4차선 차량 누구 과실이 큰가요?
왕복2차선 왕복4선 교차로에서 왕복2차선 차량이 먼저 진입 통과하는중
왕복4차선 차량이 진입하면서 2차선 차량 뒷문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느차의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왕복2차선 왕복4선 교차로에서 왕복2차선 차량이 먼저 진입 통과하는중
왕복4차선 차량이 진입하면서 2차선 차량 뒷문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느차의 과실이 큰가요?
: 과실관계는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사고장소, 사곤정황등 전반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나,
님의 질문만으로 보면, 대소로 사고로, 소로 진행차량이 선진입인 상황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후진입한 차량이 과실이 더 많게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선진입은 단순 충격부위로만 판단하지는 않으며, 속도와 정지선에서 부터 사고장소까지의 진입거리등을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는 있는지요?
먼저 진입 이라고 하셨는데 교차로 진입전 일시 정지선 앞에서 정지는 하셨는지요 ?
사고영상은 있는지요?
속도는 구분이 가능한 지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고려 없이
누가 더 잘못이 큰가 물어보시면 대로 우선 주장 으로 2차선 차량이 가해자로 예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소로 차량의 명확한 선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진입의 경우 차량 충돌 위치 뿐만 아니라 양 차량의 속도 및 교차로에서 충돌 지점까지의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소로 차량의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4:6으로 선진입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선진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사고에서는 큰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30%로 소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보다 과실이 작습니다.
다만 선 진입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로에서 직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로 직진 차의 과실 6 : 4 소로 선 진입
직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이 선 진입은 단순히 뒷문에 추돌 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로 직진 차의 명백한 선 진입이여야
하며 양 차량의 서행 여부, 속도 등에 따라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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