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차량 왕복4차선 차량 누구 과실이 큰가요?

왕복2차선 왕복4선 교차로에서 왕복2차선 차량이 먼저 진입 통과하는중

왕복4차선 차량이 진입하면서 2차선 차량 뒷문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느차의 과실이 큰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왕복2차선 왕복4선 교차로에서 왕복2차선 차량이 먼저 진입 통과하는중

      왕복4차선 차량이 진입하면서 2차선 차량 뒷문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느차의 과실이 큰가요?

      : 과실관계는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사고장소, 사곤정황등 전반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나,

      님의 질문만으로 보면, 대소로 사고로, 소로 진행차량이 선진입인 상황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후진입한 차량이 과실이 더 많게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선진입은 단순 충격부위로만 판단하지는 않으며, 속도와 정지선에서 부터 사고장소까지의 진입거리등을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는 있는지요?

      먼저 진입 이라고 하셨는데 교차로 진입전 일시 정지선 앞에서 정지는 하셨는지요 ?

      사고영상은 있는지요?

      속도는 구분이 가능한 지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고려 없이

      누가 더 잘못이 큰가 물어보시면 대로 우선 주장 으로 2차선 차량이 가해자로 예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소로 차량의 명확한 선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진입의 경우 차량 충돌 위치 뿐만 아니라 양 차량의 속도 및 교차로에서 충돌 지점까지의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소로 차량의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4:6으로 선진입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선진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사고에서는 큰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30%로 소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보다 과실이 작습니다.

      다만 선 진입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로에서 직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로 직진 차의 과실 6 : 4 소로 선 진입

      직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이 선 진입은 단순히 뒷문에 추돌 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로 직진 차의 명백한 선 진입이여야

      하며 양 차량의 서행 여부, 속도 등에 따라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