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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1

1차로 주행 중 옆차로 차량이 두 대가 정지해 있길래 서행 중에, 뒤차가 후미 충돌했습니다.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4차선 도로 1차로 주행 중입니다. 2차로 차량 두 대가 연달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듯 해서, 1차로 차량도 서행하였습니다.

서행 중에 20미터 더 뒤에 있는 차량이 안전운전불이행에 해당한 듯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한 듯해요.

후미충돌 당한 차량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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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9.0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차량의 신호가 녹색 등이라 할 지라도 횡단 보도 부근에서 다른 차선의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다면 서행하며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급제동을 하게 되면 뒷 차에게 속도를 줄일 시간을 주지 못하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동등이 들어오게 천천히

    속도를 줄일 필요는 있으며 해당 사고와 같이 급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서행을 하다가 후방 추돌을 당했다면 해당 사고는

    후방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에 의한 사고로 100% 과실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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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로 차량 두 대가 연달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듯 해서, 1차로 차량도 서행하였습니다.

    후미충돌 당한 차량 과실이 있나요?

    : 2차로에 차량 두대가 횡단도보앞에서 정지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즉, 사고로 읺한 것인지, 신호에 의한것인지.

    그와 별개로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그로 인해 서행중 추돌하였다면 이는 이유없는 급정지로 보기 어려워,

    후미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로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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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없습니다! 본 사고는 추돌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은 일방과실로 진행합니다.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추돌사고는 일방과실로 진행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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