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로 차량 두 대가 연달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듯 해서, 1차로 차량도 서행하였습니다.
후미충돌 당한 차량 과실이 있나요?
: 2차로에 차량 두대가 횡단도보앞에서 정지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즉, 사고로 읺한 것인지, 신호에 의한것인지.
그와 별개로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그로 인해 서행중 추돌하였다면 이는 이유없는 급정지로 보기 어려워,
후미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로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