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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끼리228
산뜻한코끼리22823.08.22

당근마켓에서 홍삼 등 영양제 거래 가능한가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시 홍삼이나 영양제는 거래 금지 품목이라는걸 본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당근마켓에서 검색해보면 홍삼이나 영양제가 올라와있고 거래완료로 뜬것도 있어서 진짜 금지품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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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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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삼등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개인 간 중고거래로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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