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시 홍삼이나 영양제는 거래 금지 품목이라는걸 본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당근마켓에서 검색해보면 홍삼이나 영양제가 올라와있고 거래완료로 뜬것도 있어서 진짜 금지품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삼등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개인 간 중고거래로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