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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교통사고 피해 후 마디모 요청이 왔으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후 가해자측에서 마디모 요청이 왔습니다. 만약 마디모에서 신체적으로 피해 사실이 없다고 나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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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진료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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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0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에서 신체적으로 피해 사실이 없다고 나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 마디모에서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되어,

    즉 다친 것이 없는것으로 피해자입장에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로 인한 치료비등에 대한 보상을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없고,

    기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가 있다면 반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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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대인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병원 치료비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도 보험 처리가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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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신청은 가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 후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최근 판독 불가나 상해 가능성 낮음 정도로 처리가 많이 됩니다.

    이 때에는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야 상해 없음이란 판독이 나와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정리가 되면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을

    주치의의 진단서와 치료 내용 등으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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