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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

마디모는 교통사고 처리 시 유리한 건가요?

마디모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상대방이 뭔가 의심이 들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처리가 미흡할때 할 수 있는 건지 신청조건이 뭔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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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를 신고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사고에서는 경찰이 마디모를 진행하지 않고 경찰이 마디모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판독이 되는 사건은

      매우 작으며 적용되는 사고 유형도 후방 추돌 정도 밖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 대 차 사고가 아닌 경우 등은 판독 불가입니다.

      따라서 내 과실로 사고가 났고 안 다칠 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

      해 볼 수는 있으나 과실 있는 사고를 냈으면 그냥 접수 해주는 것이 속 편한 점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의 경우 경미한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경찰 신고 후 마디모 조사가 진행되나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하고 있다면 병원 진료 기록이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의심이 들면 할 수 있는 건가요?

      : 경미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할 경우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보험처리가 미흡할때 할 수 있는 건지 신청조건이 뭔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우선 상해를 입지 않았을 정도로 경미사고인 경우이고, 블랙박스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