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를 신고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사고에서는 경찰이 마디모를 진행하지 않고 경찰이 마디모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판독이 되는 사건은
매우 작으며 적용되는 사고 유형도 후방 추돌 정도 밖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 대 차 사고가 아닌 경우 등은 판독 불가입니다.
따라서 내 과실로 사고가 났고 안 다칠 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
해 볼 수는 있으나 과실 있는 사고를 냈으면 그냥 접수 해주는 것이 속 편한 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