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신청을 피해자가 거절할수 있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아주작은 접촉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대인접수 요구를 해 받아들였는데요.
이미 그분은 병원진료를 받았다는데 개인적으로 사람이 다칠수 없는 사건이라 생각해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마디모를 신청하려합니다.
근데 혹시 피해자가 마디모를 거부할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마디모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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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마디모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마디모를 거절한다고 해서 마디모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정상적으로 마디모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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