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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위새103
기운찬바위새10323.02.02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마디모 결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가해자 측에서 마디모를 신청했는데 제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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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마디모 프로그램에서 상해 없음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판독이 가능한 사고도 극히 한정적입니다.

    판독 불가 소견이 나오고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으로 기재가 되면 상대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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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결과가 나오도 병원 진료 내역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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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에 탄 사람과 보행자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국과수에서 시행하며 최근에는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디모 결과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을 수 없음으로 결정이 난다면, 일단은 피해자의 상해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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