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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241
참신한비오리24123.06.16

증여세 빚 갚는데 도와주실분?

지인의 아들이 빚이 5천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모가 그 빚을 갚아주려고한다는데요

아들에게 이미 집을 사주면서 증여의 한도인 5천만원을 채운것같아요

그런데 아들에게 신용으로 빌린돈이 5천만원이있다는 소리를듣고 깜짝놀랬다가 어떻게든갚아주려고한다는데 5천만원의 빚갚아주는것도 증여세가 나오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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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5천만원의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증여세는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이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채무를 대신상환하신 경우 대신상환하신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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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의 부채를 대신 상환해주는 것도 당연히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동일인으로부터이 증여 시 10년 이내의 증여분은 합산하게 되어있으므로, 집을 사주면서 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라면 또 다시 5천만원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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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자녀가 갚아야할 빚을 부모가 갚아준 경우에도 자녀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녀는 채무상환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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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타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 부모나 자녀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함)에서는 채무상환에

    대한 증여익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채무를 변제해주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후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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