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타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 부모나 자녀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함)에서는 채무상환에
대한 증여익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채무를 변제해주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후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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