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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땅돼지96
영특한땅돼지9622.03.14

자식이부모에게집사라고 돈을주어도증여가되나요

자식에게 돈을받아도 세금이나 증여가되나요

전에아들집사는데2억을빌려주고공증받고 이자도받았읍니다

이번에아들이집을팔아서빌려간돈2억하고 우리집사는데5억정도추가로주기로햇는데

세금이나 증여가되나요 현재저희는무주택자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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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직계비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가 됩니다.

    직계존속이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비과세 부분은 과거 10년 합계 5000만원까지입니다.

    이를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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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자녀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을 토대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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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가 아니고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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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가족간에 돈이 오고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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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 만일 부모님께 증여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에게 빌린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증여라면 증여세가 당연히 부과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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