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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자녀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을 토대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