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청렴한물총새150
청렴한물총새15023.10.24

벌금, 범칙금, 과태료 차이가 뭔가요?

제목 그대로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과태료라고 쓰이고 다른 상황에서는 범칙금이라고 쓰이던데

차이점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재판에 따라 선고되는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과태료란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