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범칙금, 과태료 차이가 뭔가요?
제목 그대로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과태료라고 쓰이고 다른 상황에서는 범칙금이라고 쓰이던데
차이점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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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재판에 따라 선고되는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과태료란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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