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재판에 따라 선고되는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과태료란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