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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살빠진사탕
아직도살빠진사탕

퇴직금 연체이자 미지급 질문 드립니다.

(내용추가)

8/29일까지 다녔고, 8/30일 퇴사처리 됐어요.

퇴사전에 퇴직금 9/8~10일 사이에 지급될 것 같다고 하셨고 알겠다 했습니다.

사실 퇴사 후 14일 중에만 지급하면 되니 좀 늦더라도 그냥 그려러니 하고 기다렸는데

9/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안되길래 며칠내내 연락했고,

계속 재촉하면서도 14일 지나서 지급하면 연체 이자까지 계산해서 주셔야 하니

계산해서 명세서랑 같이 주셔라 요청했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연락와서는 본인이 노무사랑 세무사 다 확인했는데

연체이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퇴직금만 주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연체이자 계산해서 주는게 맞지 않나요?

안주면 그냥 고용노동부 같은곳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이 DC형 퇴직연금 형식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체이자 받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