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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작은펭귄
아주작은펭귄23.06.26

퇴직금 지급까지 14일이 걸리는게 아니였나요?

6월 9일에 퇴사하여 현재 17일정도가 지났는데도 퇴직급이 들어오지않아 회사에 물어봤는데


"회사는 퇴사일 후 14일 이내 요청을 올리고 있고,

그 뒤 작업을 연금사 처리랑 IRP계좌측 처리에 시간이 소요가 돼요. 정확한 일정은 처리하는곳 상황에따라 달라져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퇴직일 이후 30일 이내에는 보통 수령하시는것으로 보여요"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원래 퇴직금 수령까지 30일정도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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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되는데 금융회사 업무처리에 따라 다소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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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에 관해 연장합의하지 않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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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고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30일씩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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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보면 퇴직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계좌개설, 서류,

    신청과 관련하여 14일을 초과하여 지급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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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이는 담당자 실수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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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며, 퇴직연금 사업자는 해당 요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30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며, 14일보다 지연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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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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