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5대절는 언제인가요 ??? 근무하게되면 대체휴무가 생기나요???
하나가 성탄절인지 노동절인지요 ?
기준이 없는건지 사람마다 말하는게 다르네요 5대절외에 다른 공휴일은 대체휴무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래 목록이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에 근로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휴일근무수당을 받으실수있습니다.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또한 관공서 공휴일은 아니지만 5월1일 노동절은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대절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휴일은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성탄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3ㆍ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을 의미합니다.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일, 어린이날, 현충일 모두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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