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래 목록이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에 근로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휴일근무수당을 받으실수있습니다.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또한 관공서 공휴일은 아니지만 5월1일 노동절은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