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직장내 대체휴일제는아무날이나 적용가능하나요?석가탄신일근무하고 29일월요일도근무하면 대체휴일을 어떻케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의 지정은 정부가 합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모두 7개입니다.
석가탄신일과 대체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간주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서 1:1로 휴일대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빼고는 모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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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둘중 하나만 쉬는 게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이 원래 근로일인 근로자에게는 그날이 유급휴일이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원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법정공휴일을 다른날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일반 근로일이 되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합의한 특정한 날이 휴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