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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달
구름과달23.05.28

23년도대체휴일제적용을할수있는날은 언제언제입니까?

5인이상직장내 대체휴일제는아무날이나 적용가능하나요?석가탄신일근무하고 29일월요일도근무하면 대체휴일을 어떻케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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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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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의 지정은 정부가 합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모두 7개입니다.

    석가탄신일과 대체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간주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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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서 1:1로 휴일대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빼고는 모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대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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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둘중 하나만 쉬는 게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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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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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이 원래 근로일인 근로자에게는 그날이 유급휴일이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원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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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법정공휴일을 다른날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일반 근로일이 되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합의한 특정한 날이 휴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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