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보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내란,외환이 어떤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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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하며,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내란은 국가 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무력행사, 쉽게 말해 역모나 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어떤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 역시 내란죄입니다.
외환죄는 반대로 적국과 내통하여 적국의 이익이 되게 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말하고, 외환죄는 국가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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