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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말똥구리94
의연한말똥구리9421.11.12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 되어 있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데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는 규정이 없는데 이것을 무단방치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무슨 근거를 제시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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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에 대해 일률적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횡단보도나 인도, 교차로 부근 등에 대한 전동킥보드 신고시 견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방치로 인한 통행 불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에 방치하여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견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부과를 위하여 무단 방치에 대한 조례가 각 시 등에서 제정 되고 있는 바, 대개의 경우 무단방치에 대해서 관할 시 등에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결국은 경찰에 신고하여 무단 방치로 인해 사고를 입은 점과 무단 방치한 가해자와의 과실 관계를 따져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 방치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신고하면 견인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