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분양자가 아마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인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려고하는데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불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