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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2.08.31

1주택자는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까요?

청약부금을 2009년부터 부어서, 현재 400만원정도 잔액이 있는데,,

작년에 부모님께 작은 아파트를 받아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청약부금은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이자 높은거로 갈아타라고 하는데,,

그동안 부은 횟수가 아까워서요...

정말 1주택자면, 청약부금은 필요없을까요? 해지하고 요즘 이자 높은거로 갈아타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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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가적으로 주택매입에 대한 의사나 이사에 대한 의사가 없으시다면 굳이 주택부금을 들고 계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금리상승기에 금리가 낮은 주택부금은 투자처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청약과 소득공제를 제외한 순수금리)

    하지만 400만원에 대한 이자차이가 1년에 3%가 난다고 하더라도 연간 12만원(세후 102,720원)정도가 차이나는데 이 이자에 큰 미련이 없으시다면 차후 청약도 가능하시니깐 그냥 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청약가입기간이 길어서 아까워서요)

    전 연간 10만원이자차이라면 그냥 두는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400만원 잔액이면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경기나 향후 경제전망이 불확실하기때문에 분양시장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청약에도 1주택자 처분조건부가 있어서 1주택자라고 청약이 절대 안되는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청약통장이 더 금리가 높았는데 몇년동안 고시금리가 오르지않아 시중적금하고 갭이 벌어졌지만, 400만원 잔액 이자금액 계산하면 차이가 크지 않고 청약통장의 고시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고 있는만큼 향후 금리 변동될 가능성도 있어 유지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조건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경우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1주택자 이시더라고 개인 상황에 따라서 주택을 팔고 새롭게 분양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큰 부담이 되지 않으시다면 청약저축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