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저하 (단축근무,임금삭감) 실업급여 신청대상인가요?
현재 근무시간에서
한동안 2시간을 단축근무하고 그만큼 월급도 깎는다고 하십니다
2개월이상 월급20%이상 깎이면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2개월동안 깎인월급으로 꼭 일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 3개월간 단축근무로인해 월급을 삭감한다는
입증가능한 서류가 있으면 된다는데
근로계약서도 가능한가요?
1. 근로계약서
1월~3월까지 @시부터@시까지 단축근무,
그로인해 3월까지 월급 @원 지급 된다는것이 나온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전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가 있어
계약서 작성시 2개월이상 20%삭감 입증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2. 녹취록
사장님이 그냥 말로만 얼렁뚱땅 끝내려고하셔서
녹취록으로도 증거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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