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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뜸부기184
엄격한뜸부기184

근로조건저하 (단축근무,임금삭감) 실업급여 신청대상인가요?

현재 근무시간에서

한동안 2시간을 단축근무하고 그만큼 월급도 깎는다고 하십니다

2개월이상 월급20%이상 깎이면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2개월동안 깎인월급으로 꼭 일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 3개월간 단축근무로인해 월급을 삭감한다는

입증가능한 서류가 있으면 된다는데

근로계약서도 가능한가요?

1. 근로계약서

1월~3월까지 @시부터@시까지 단축근무,

그로인해 3월까지 월급 @원 지급 된다는것이 나온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전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가 있어

계약서 작성시 2개월이상 20%삭감 입증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2. 녹취록

사장님이 그냥 말로만 얼렁뚱땅 끝내려고하셔서

녹취록으로도 증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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